자연환경 대응 위해 발현된 창의적 결과물
한민족 고유의 주거기술 특성 높이 평가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인 ‘온돌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됐다.

‘온돌 문화’는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烟道,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청동기~원삼국 시대)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했다.

또한 기원전 3세기~1세기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2000년 이상 전승됐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온돌은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 난방이 특징이다. 서양의 벽난로는 직접 연소를 통해 연기를 굴뚝으로 내보내지만, 온돌은 불을 눕혀 기어가게 한다. 이 방식은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김정희 선생 유적지(시도기념물 제24호)인 추사고택 부엌의 아궁이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온돌은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다. 이 문화는 생태환경기술을 활용한 바닥 난방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을 보여주기도 하며, 온돌을 바탕으로 한 주거 생활양식은 주택·실내건축·가구의 형식과 더불어 대중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쳐왔다.

한국의 주거 문화를 대표하는 ‘온돌방’은 여름철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돼 있다.

전승과 지속, 재창조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온돌 문화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다.

특히 온돌 문화는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 및 대처하고자 한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과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 구별되는 한민족 고유의 주거기술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온돌 문화’를 과거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처럼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 문화는 오래도록 한반도 전역에서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宙)생활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온돌 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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