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바이오매스발전 중단, 마을단위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목재 팰릿(wood pellet)은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 벌채목 등의 톱밥을 분쇄한 뒤 길이 3.0cm, 굵기 0.6~0.8cm 정도 크기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연료를 말한다.

단순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반 나무보다 발열량이 많고 연소율도 95%에 달해 잔해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탄소 배출량도 일반 경유의 10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목재팰릿과 다른 연료를 혼합해 연소시키는 혼소(mixed firing) 방식이다.

발전업체들은 화력발전설비에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를 혼합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을 거둬 RPS 과징금을 피해왔다.

그런데 경쟁적으로 값싼 연료 구입에 뛰어들면서 동남아 등지에서 제조된 질 나쁜 펠릿이 매년 170만톤 가량 수입되고 있다. 목질계 폐기물 연료인 바이오 폐기물고형연료(Bio-SRF)까지 시중에 유통되면서 바이오매스산업은 미세먼지 배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대형 발전사들이 매년 일정량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 RPS 제도의 허점을 노려 펠릿혼소를 확대하면서 오히려 환경을 망치는 꼴이 되 버렸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는데 목재펠릿의 96%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국부유출이며 재생에너지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설상가상 동남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목재펠릿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펠릿혼소의 원래 목적은 목재제품의 성형과정에서 나오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지만 멀쩡한 나무를 가공해 연료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재제품은 최대한 재활용 하는 것이 원칙이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비로소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단 태우고 보자는 식이어서 값싼 저질 연료가 활개를 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도 바이오매스 무분별 소각을 경고하면서 생산·가공·운송 등 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을 고려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목재펠릿 산업이 활발한 독일 등 서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제재 부산물인 톱밥을 펠릿으로 만들어 주로 가정용 난방에 사용한다. 20MW 이상의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은 마을 단위 분산형 열병합발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

바이오매스 또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의 간벌목이나 재선충 피해목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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