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부당한 갑질 막는 보호 장치 의무화

[환경일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출한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약속한 알바인권법 발의를 지켰다. <사진=MBC 무한도전 캡쳐, 자료제공=이정미의원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사용자가 취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하고 담당자르 교체하는 등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이 의원이 제기한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안내문의 사업장 부착’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추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의원은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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