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부당한 갑질 막는 보호 장치 의무화
[환경일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출한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사용자가 취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하고 담당자르 교체하는 등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이 의원이 제기한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안내문의 사업장 부착’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추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의원은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