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 2종에 ‘CMIT·.MIT 무첨가’ 표시, 알고보니 PHMG 검출

[환경일보] 환경운동연합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벌였다.

㈜피죤은 탈취제 2종(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라고 강조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또 다른 원인물질인 PHMG가 검출됐다.  PHMG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후두와 폐를 손상시키는 물질로 지목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환경부는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종에서 각각 PHMG 0.00699%와 0.009%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위 고발과 함께 피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피죤은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위 신고에 대해 “해당 제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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