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뛰드하우스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기준으로 10㎍/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농도의 안티몬에 노출되면 눈이나 폐를 자극해 가려움증과 붉은 반점 등의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심장이나 폐 질환, 위장장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회수대상 화장품. 왼쪽부터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엑스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블랙이레이징펜. <자료제공=식약처>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수대상 화장품. 왼쪽부터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 BR0203 <자료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회수대상 품목 <자료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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