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케이 이미지 <사진제공=법무법인케이>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암에 걸리면 높은 수준의 의료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단절로 발생하는 생활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돌발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손실에 대비한 암보험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다.

하지만 정작 암 또는 악성종양에 준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암 진단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보험사와 분쟁을 겪는 이들이 많다. 보험사에서는 진단기준이 모호한 암 종류에 대해 의료진이 암으로 진단하더라도 제3 의료진의 진단을 근거로 암진단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종양 중 하나인 유암종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암종, 보험금 받기 힘든 이유는?

유암종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C20), 경계성 종양(D37.5), 양성 종양 등 다양하게 진단되는 진단기준이 모호한 암 종류 중 하나이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삭감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여 유암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는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보험사(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맞서기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유암종으로 진단된 후 보험사에 보험비(금) 청구를 하기 전 보험사에 준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청구할 것을 권한다.

보험금 청구, 법무법인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

보험금 청구에 앞서, 법무법인의 높은 금액과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담에 일반 손해사정법인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일반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대행 및 보험회사 직원과의 협의 및 절충행위 등의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러한 대리행위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법무법인케이(K)는 전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고 있으며 소송으로 가기 전 보험사와의 분쟁해결을 통한 보험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10~20%에 머문다.

더불어 선수금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선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 법무법인을 통해 보험금을 대리청구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케이(K)의 한상현 대표변호사는 "유암종으로 진단된 모든 사례가 반드시 진단비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라며 "변호사와 손해정사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법무법인을 선택하면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고 보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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