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최근 10여년간 통틀어 대한민국 전체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암이기도 한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목 한가운데서 앞으로 튀어나온 갑상연골의 아래쪽 기도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기관에 생긴 암으로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점차 쉰 목소리, 부기, 통증,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서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게 특징이다.

진행 속도가 느리고 수술 후 예후가 좋기 때문에 착한 암, 거북이 암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때문인지 요즘 판매되는 거의 모든 보험상품에서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가입된 암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암 진단비의 일부인 소액의 보험금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즘과 달리 과거에 판매하던 보험상품들은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2007년 이후 상품들에서 발생한다.

갑상선암과 관련한 보험약관 개정은 크게 2차례 있었다. 보험회사별로 개정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7년경에는 갑상선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하고 소액암으로 편입시키는 개정이 있었고, 2011년경에는 갑상선에서 전이된 임파선암을 원발 부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소위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유의사항으로 추가 하는 개정이 있었다.

이처럼 갑상선암은 가입한 시점의 약관규정에 따라 다양한 쟁점의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나 갑상선에서 발생한 암이 인접부위에 있는 임파선으로 전이 된 사례는 갑상선 절제술 외 림프절 절제술과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를 해야 하는 중대한 질병으므로 갑상선에 국한된 사례와 동일하게 소액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사안에 따라 쟁점을 다를 수 있으나,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 진단까지 부여 받은 사례’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변경된 약관 만을 근거로 소액암 보험금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보험회사는 소액암만 지급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갑상선 림프절전이암을 청구하면 역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일반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와 소송을 하거나 일반적인 손해사정을 통해서 진행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질환 및 보험사의 사정을 알고 있는 변호사와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케이(K)는 의뢰인을 대리해 보험금 청구에서부터 분쟁, 협상, 합의, 소송 진행 등의 모든 업무의 대리가 가능하며 보험사건 대부분이 소송 진행 전에 해결된다. 또한 수령 실패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만 책정해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갑상선암 임파선 전이로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청구 전 상담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보고 준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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