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 논의

[환경일보]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이 주최하고,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주관하는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현안토론회가 3월20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포럼 회원인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학계 및 노·사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장석춘의원실>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 플랫폼, 프랜차이즈업계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장 의원은 “임금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을 해소할 다각적인 대책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더 깊이 찾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석춘 의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노상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강태선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본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 강검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장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누는 값진 논의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국회차원의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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