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향상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기대

[환경일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살아 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몰이식 포획 등이다.

아울러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해 동물종의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 다이지에서는 사방을 가로막고 떼몰이식으로 돌고래를 포획한다. 먼저 포획한 어미 돌고래의 울음소리로 새끼를 유인해 사로잡는다. 어미는 식용으로 팔리고 새끼는 전시용으로 수출되며 잔인한 사냥방법 때문에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는다. 바닷물이 시뻘겋게 물든 이유는 돌고래가 흘린 피 때문이다. <2009년 오스카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더 코브:슬픈 돌고래의 진실’ 캡처>

개정안이 3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돌고래와 관련해서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질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간 돌고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술연구기관, 명확하게 규정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좀 더 명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해 그간 이 규정 적용과 관련된 혼선을 정리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연구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이정미 의원이 국내 8개 고래류 시설을 점검한 결과 턱없이 좁은 생활공간, 열악한 의료환경 등이 발견됐다. <사진제공=이정미의원실>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해양포유류를 연구 및 보호 외 수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일본 다이지 등 돌고래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수족관에서의 돌고래 쇼가 아닌 돌고래 생태관찰과 3D 기술을 활용한 생태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며 “수족관에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동물의 생활환경을 개선을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