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성과 접근성 높아질 전망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해당 거주지역의 주민조례개폐 청구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돼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8년 자치법규 중점 추진 업무내역을 공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먼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대상자를 당초 내국인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전자서명은 내국인만 가능했고 외국인·재외국민은 현장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앞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도 인터넷(www.ejorye.go.kr)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참여주민들의 서명자 수를 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 세분화해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의 G클라우드 이전 ▷인터넷 포털 등록을 종전 다음·네이트에서 네이버로 확대 등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주민 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실행에 나선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22일~23일 제주에서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 이용실무 매뉴얼에 관해 설명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와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올해 자치법규 업무 추진방향 및 제도개선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 지자체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 및 지방분권 로드맵 관련 정보 공유, 자치법규 실무공무원 역할 등을 논의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