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보다 작은 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냐… 주민동의 없이 설립 가능

[아산=환경일보] 정승오 기자 =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지정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인 곳은 반경 1㎞ 이내 음봉면 동암리, 탕정면 명암리, 용두리 등의 마을 주민들과, 3천여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다.

또한 삼성탕정디스플레이 시설, 삼성탕정 트라팰리스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시설 바로 앞에는 현재 삼성SDI 사원 기숙사가 있어 주민들은 물론 회사 측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곳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현재 ㈜삼호에너지가 금강환경유역청에 접수한 지정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성 타당 검토를 의뢰 받아 3월26일까지 금강환경유역청에 회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부서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지정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삼호에너지는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334-2번지 외 6필지의 일반소각시설 91톤/일 소각장 건설 사업계획서를 지난 3월12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장 면적 9192㎡(2780평) 규모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적용되는 면적 1만㎡(3025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각물의 경우에도 일반소각물의 양을 97%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역시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업장 면적이 1만㎡(3025평) 이내여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지정폐기물 시설물은 공청회 등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 없다. 사업타당서 검토가 끝나면 그에 따라 허가가 완료돼 지정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유해성분을 함유한 폐기물로써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인근 아파트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곳은 아파트 밀집지역 인데 어떻게 유해성 폐해가 심하다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올 수 있나”라며 “지역 주민들과 합심해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피해 우려가 큰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님비현상(NIMBY)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모두가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자기 지역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이다. 최소한 자기 지역의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적인 비판 의견도 있다.

주민건강피해 우려와 님비현상이 부딪히면서 지정폐기물 소각장 건설은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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