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배출, 폐수 무단 방류
44개 시민단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 주민건강 대책 촉구

[환경일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돼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을 예고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이전을 포함한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 경북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수질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7건의 위법행위로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받았다.

2월24일 석포제련소의 침전조 펌프 고장으로 공장 폐수 정화 미생물 덩어리인 ‘활성오니’ 50~70톤이 낙동강으로 흘러든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였다.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염부지를 정화하라는 봉화군의 명령에 소송으로 맞서며 시간만 끌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합동조사 결과 방출수에서 수질오염 물질인 셀레늄이 기준보다 2배, 불소는 10배 가량 초과했다.

제련소의 침전조 반송(순환) 펌프 고장에 따른 활성오니의 낙동강 최상류에 무방비로 유출된 것이다.

오염물질 유출되면서 제련소의 만성적인 환경설비 부실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사고 발생 이틀 뒤 경북도 등 관계 기관의 합동점검에서 또 다른 위법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장 내 배관을 씻는 과정에서 배관수 일부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장면이 적발됐는데, 이는 수질오염 물질을 정해진 방류구로 배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영풍제련소 측은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 용수 배관에서 일부가 새어나가서 토양으로 스며든 것으로, 해당 사항을 경북도에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오작동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측정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측정기기의 수치가 올라야 하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다.

이에 합동조사단이 기기를 뜯었더니 비정상임이 확인됐다. 부식, 고장 등으로 작동되지 않는 기기를 방치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지금까지의 수질자동측정 결과 역시 믿을 수 없게 됐다.

 

1300만 식수 낙동강 오염원 지목

석포제련소는 일찍이 환경단체 등에 의해 낙동강 오염원으로 지목됐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게다가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봉화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다.

2017년 5월 봉화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3월까지 제련소 내 원광석·폐기물(동스파이스) 보관장의 토양을 정화하라’는 봉화군의 명령에 대해 정화기간을 2019년까지 2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이 이를 거부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제련소 측은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봉화군은 2015년 4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밀조사에서 원광석·폐기물 보관장 부지 2만 2450㎡가 비소, 아연, 카드뮴 납, 구리, 수은 등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적발하고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제련소는 정화명령을 받고도 구체적인 정화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봉화군의 고발 사유다.

봉화군은 또 2015년 7월 제련소 1·2·3공장 중 1·2공장도 비소, 아연, 카드뮴 등에 최대 71배 오염된 사실을 밝혀내고 2년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2차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렸다.

봉화군은 이곳 역시 제련소 측이 정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고 수일 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제련소 측은 ‘기술적·물리적·경제적으로 정화가 현저히 곤란한데도 정화하라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근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영풍석포제련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봉화군의 행정명령이 무력화되고 말았다.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결국 참다못한 시민들이 나섰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로부터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영풍 공대위)’가 공식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경북, 경남, 울산 등 44개 시민단체는 19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3월22일 물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지난 48년간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를 얼마나 오염시켜왔으며, 그렇게 오염시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라며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두루뭉술한 임기응변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봉화 사람들만이 아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우리 영남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환경당국은 이달 말쯤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최종 처분을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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