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계획, 기술검토의견, 허가명세 등 공개해야

높이 솟은 굴뚝으로 마구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를 찍은 사진을 정부 청사 입구에 걸어 놓고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고 박수치던 시절이 있었다.

경제발전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던 때의 웃지 못 할 일이다. 환경이슈들이 불거지고 시민사회와 정부가 각성하면서 각종 제도가 정비되고 정부 차원의 환경관리도 시작됐다.

1971년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인허가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대 10개가 넘는 인허가와 중복허가 문제, 오염물질의 매체별 전이, 배출구 농도만 획일적으로 규제, 다변화된 업종 특성이나 지역 환경여건 미반영 등 한계를 보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오랜 동안 진통 끝에 2013년 4월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 선진화추진단이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고, 2년 8개월이 지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

이 통합법을 근거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 받고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 시작됐다.

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로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을 부여해 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선진적 관리체계를 추구한다.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한다. 연간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 7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

많은 노력 끝에 금년 3월19일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가 선정됐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에 소재하며,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

이 사업장은 하루 평균 유연탄 1550톤, 중유 732㎘, LNG 71만2512㎥ 등 연료를 사용해왔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 검토했다.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 사용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이번 통합환경허가 이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 정도 저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 행정이나 검토 절차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하나하나 체계화 시켜가는 과정에서 거의 1년이 소요됐고, 실무자들이 크게 수고했다. 

1호 사업장 사례가 후속 업체들에게도 도움 되도록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심사원의 기술검토의견서, 환경부의 허가명세서 등 모든 관련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과 산업체의 효율적인 환경관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