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남해안일원 패류독소 조사결과 <자료제공=국립수산과학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24일 기준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석포리 ∼ 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내산리 ∼ 외산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 ∼ 미조에 이르는 연안이다.

동해남부연안 패류독소 조사결과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수산물안전정보 코너,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의 예보‧속보를 통해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