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삭도지원 ‘비밀 TF’ 수치.. 원점에서 다시 봐야

지난 2015년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승인됐다. 당시 심의안을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에서 끝청 하단으로 노선 변경, 주요 봉우리와 일정거리 이격 등으로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해 환경훼손 및 경제성 조작 논란이 한창일 때 국회입법조사처는 검토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내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상통제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으며, 노선 선정 과정에서 산양 등의 보호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조사 분석도 충분치 않았다고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경제성 분석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위원회는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 7가지 부대조건을 들어 사업을 허가했다.

환경단체들은 불같이 반대에 나섰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측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기준 위배, 경제성 조작을 밝힐 것이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오랜 세월 어렵사리 보호해 온 국립공원의 근본취지를 망각하고 왜 무리한 조건을 달면서까지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야 설악산 케이블카 ‘미스터리’가 풀렸다. 내부에 적이 있었던 것이다. 2017년 11월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정부 시절 환경부 TF가 비밀리에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지원한 사실을 최근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환경부 내 케이블카 대응 비밀 TF가 2015년 4월30일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의결 시까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단직원 19명이 포함된 총 3개 팀을 구성 운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의 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환경부가 사전에 ‘삭도 검토기준’ 부합 여부 검토보고서 및 삭도 민간전문위원회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들어 국회에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밀TF가 민간전문위원회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사업자인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논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케이블카 추진 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회의 진행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도 확인됐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집 지키라 세워 놓은 파수꾼이 도둑에게 안내까지 해준 셈이다. 이처럼 부정행위가 발견되면서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환경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재검증해야 하며, 재검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원점에서 다시 투명하게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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