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횟수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유통단계 검사 강화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24일 기준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석포리 ∼ 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내산리 ∼ 외산리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 ∼ 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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