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공동훈령 시행

[환경일보]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했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된다.

상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되며, 실무협의체는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밟게 된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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