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25개 지점으로 확대, 홍합 외 굴·미더덕 포함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채취금지 지역이 16개→2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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