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美·加, 정보공개·수수료 부과·대안 연구 통한 저감효과 입증

발암물질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외국의 사례로 본 발암물질 저감방안'이 3월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김은교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운영사례의 공유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월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하는 도입방안 마련에 나섰다. 행사에는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등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및 저감과 관련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개회사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환영사 하는 환경부 안병옥 차관, 축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박병석 전 부의장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란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크롬 등 인체 유해성이 매우 큰 발암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5년마다 저감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등에 공개해 자발적으로 발암물질을 줄여 나가게 하는 제도다.

먼저 1990년부터 ‘독성물질저감법(Toxics Use Reduction Act)’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법 연구기관 튜리(TURI, Toxics User Reduction Institute)의 수석연구원 팸 엘리아슨(Pam Eliason)은 미국 독성물질저감법의 제정배경, 목표, 주요요소, 감축성과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왜’ 필요한지 끊임없이 질문하라

미국 독성물질저감법의 제정배경, 목표, 주요요소, 감축성과 등에 대해서 소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법 연구기관 TURI의 팸 엘리아슨(Pam Eliason) 수석 연구원

30여 년 전, 매사추세츠 주는 6가 크롬 및 TCE 지하수 불법 방류, 워번 지역의 집단 백혈병 발병 등의 심각한 독성물질 오염 사건을 겪었다. 이에 주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팸 엘리아슨 연구원은 설명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독성물질 폐기 설비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해관계자들과 공청회를 열고 협의를 거쳐 ‘독성물질 저감법’을 만들어 공표했다. 산업계, 입법기관, 규제기관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모두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기업들은 매년 화학물질 취급량 및 배출량을 보고하고, 독성물질 저감 계획을 2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는 화학물질의 배출량 뿐 아니라 사용량과 취급량도 관찰하고 있으며, 사업장들은 사용하는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사용 수수료를 지불한다.

TURI는 화학적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팸 엘리아슨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왜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화학물질의 기능은 무엇인가 ▷반드시 필요한 화학물질인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가 등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화학물질 배출 저감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친환경적 경제로의 전환 목표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독성물질 저감제도에 대해 설명한 WSP Canada의 와세프 자밀(Wasef Jamil)수석환경컨설턴트

캐나다 온타리오주 독성물질저감제도 컨설팅기관(WSP Canada Inc.)의 수석환경컨설턴트 와세프 자밀(Wasef Jamil)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사례와 이를 전담하는 ‘배출저감 플래너’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온타리오 주의 독성물질 배출규모는 북아메리카에서 4번째 규모로 기록될 만큼 심각했다. 제조업(45%)과 광업(30%)에서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의 75%를 쏟아내고 있어, 관리 및 저감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 2009년, ‘독성물질 저감법’이 제정됐다.

온타리오 주의 독성물질 저감법은 친환경적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와세프 자밀 팀장은 설명했다. 먼저 규정된 독성물질의 사용 및 생성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모색하고, 산업 공정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규정된 독성물질의 사용 및 생성을 저감하며, 규정된 독성물질을 환경 친화적인 물질로 대체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독성물질 저감 프로그램은 ▷공기, 토양, 수자원 및 소비재에서 규정된 독성물질 감소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지역 사회의 독성물질에 대해 알림 ▷친환경적 제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국내시장 지원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성물질 저감 프로그램은 저감계획서 제출, 온타리오 주민의 권리보장, 기술지원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사업장의 독성물질 저감 계획은 의무사항이지만, 저감 이행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자밀 팀장은 설명했다. 다만, 독성물질 저감계획의 주요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MOECC의 보고에 따르면, 독성물질 저감계획의 대상 시설들에서 저감 기법을 이행한 이후로 대기, 토양, 수계에 이르기 까지 총 배출량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성물질 저감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장 중 162개 사업장에서는 시설 내에 확인된 모든 물질에 대한 저감 옵션을 구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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