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치료기간, 비용도 천차만별

[환경일보] 20대 여성인 A씨는 투명교정이 1년~1년6개월이면 치료가 완료된다고 해 2014년부터 교정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1월에서야 교정이 안 돼 장치를 부착하는 고정식 교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을 겪었다.

또 B씨(여, 20대)는 치료기간을 1년6개월~2년으로 예정하고 투명교정 치료를 시작했지만, 3년이 지났음에도 교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랫니가 기울어졌다.

이후 장치를 부착하는 고정식 교정으로 변경했지만 1년이 지나도 치아가 기울어진 채로 있어 음식을 씹을 수가 없으며, 치료기간 동안 의사가 5번이나 교체됐다.

얇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 투명교정이 광고내용이나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하지 않아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다가 미리 납부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들이 이중피해를 입고 있다.

투명교정은 얇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이지만, 진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거세다.

소비자불만 전년대비 186.7%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간(2016.1.1.~2018.3.20.)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30건) 대비 186.7% 증가했다.

또한 진료비는 10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을 차지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 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투명교정의 경우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시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교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2017.12. 개정)시켰으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해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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