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사업 마무리 주력

[환경일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진한 친수구역 개발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환경파괴와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2012.12 지정), 대전 갑천지구(2014.1), 나주 노안지구(2014.1), 부여 규암지구(2014.1)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이후 경기·서울·인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상수원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펼친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됐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6개의 선결조건을 달아 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표류된 상태다.

특히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한 온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동력을 잃었는데, 공교롭게도 박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이유 역시 친수구역조성 때문이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27부터 6월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시장직을 잃었다.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은 여전한 상태다. 백경현 현 구리시장 역시 취임 이후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난항을 겪으면서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친구수역 특별법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허황된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인근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갈등을 유발한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 상수원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개발 계획을 감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구리친수구역사업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허황된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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