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근로자 모집해 체당금 3억1천만원 편취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체당금 3억1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 박모씨(3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월30일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근로자 55명을 모집했고, 재판상도산의 허위서류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박모씨는 근로자 58명을 허위로 모집해, 3억1천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사업주 박모씨는 2013년 재판상 도산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경험삼아,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의 좋은 수단임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

2016년 기업을 양수한 후 근로자대표 안모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55명 모집을 주도했고, 임금대장 등을 위조해 사업체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3억1천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회사 고발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됐으며, 사업주 박모씨와 공범 근로자대표 안모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에 의한 증거가 확보되자 관련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지만, 지난해 6월.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도주, 이후 서울서부지청의 끈질긴 수사에 의해 은닉처가 발견되면서 검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구속된 박모씨 외에도 박모씨와 범행을 모의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관련자 58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승철 서울서부지청장은 “허위 및 고의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기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했다”면서 “앞으로도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업주 및 공범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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