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

KEB하나은행은 2일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판매한다. <사진제공=KEB하나은행>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보건복지부와 협약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4월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정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세 ~ 34세)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정부지원금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3년 최대 지원 금액은 2106만원이 되며,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이 추가 저축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기본금리 2.5%p에 우대금리 최대 0.8%p를 더해 최대 3.3%p의 금리를 지원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장 가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자산형성지원사업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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