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검사 및 안전진단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이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내 <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 피해까지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제도다.

검사 및 진단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지역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등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검사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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