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수입 관련 실적서 4월15일까지 제출해야,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양홍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에 따라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조·수입·판매업자는 ‘2017년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2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로서, 해당 연도 출고·수입량에 비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과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 김발장)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이에 4월15일까지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대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관련 사항이나 제출 방법 등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1~2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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