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련 수사대상으로 의뢰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김종석, 이하 ‘기술원’)이 지난 3월29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정년 60세가 지난 자를 개방형직위로 채용한 것이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술원 관계자는 “채용 당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개방형직위 관련 매뉴얼 검토, 노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개방형직위에는 정년 관련 제한이 없으니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 이라는 답변을 받아 채용을 진행한 것인데, 해명이 수용되지 않고 수사의뢰 돼 매우 안타깝고 억울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의 진흥·발전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상청 산하 기상기술 전문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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