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에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 10인은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을 필두로 이춘석, 김병기, 신창현, 정성호, 정춘숙, 유동수, 최인호, 위성곤, 김영호, 원혜영 의원이 뜻을 모았다.

신설되는 부분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88조의2에 해당한다.

백혜련 의원 측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새로운 항목의 신설로, 장애인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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