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숙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사회에 수급자 대표 포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 9851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 관리, 급여의 결정‧지급 및 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사장 1명과 4명 이내의 상임이사,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는 7명의 이사 및 감사 1명 등의 임원을 두고 있는데, 이사회에는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볍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민연금법 30조에서 7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사를 9명으로 증원하고, 여기에 수급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필두로 원혜영, 유승희, 박정, 최도자, 박찬대, 박주민, 기동민, 김상희, 김병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되도록 해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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