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제도 연착륙, 고용안정 등 미담사례도 늘어

[환경일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4월2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는 150만9000명(46만3천개소)으로 올해 지원가능인원의 64%에 이르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체에서 주로 신청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했고,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71%에 이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 연착륙하면서, 영세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안정시키는 미담사례 또한 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 연착륙하면서 기업 부담을 덜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여행사는 그간 사드여파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노동자 6명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추가로 4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감원을 고려했으나, 경비원 등 10명 대해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유지했다.

서울의 현대지퍼는 근로자 2명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대폭 인상했다.

경기도 용인의 커피업체는 노동자 20명중 12명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고용안정을 유지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두루누리 신규 신청은 물론, 고용보험 신규 신청자도 크게 증가해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3월22일 기준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은 15만7391개로 전년대비 3.7배 증가했고,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두루누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6만6233명으로 전년대비 2.3배 증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15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신속한 지급과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등 내실 있는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