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행위 적발하고도 조치 없어… 공장 가동 계속”

[환경일보] 감사원 감사결과 김포시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관내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했고,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김포시는 적발된 업체가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3년 1~2월 4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여전히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도점검에서 불법적인 운영이 적발된 업체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김포시가 이를 방치한 것이다.

2015년 환경부가 1500여개가 넘는 김포 지역 공장 가운데 고작 86개 업체만 점검했음에도 72%인 62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환경일보DB>

중점관리대상 감독마저 소홀

한편 2015년 2월 환경부가 김포시에 위치한 8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를 대상으로 특별단속한 결과 62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계속된 민원에도 불구 그동안 김포시가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환경부 특별점검에 적발된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김포시의 정기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없었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기배출시설을 점검하지 않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지도점검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사원은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에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토양오염 분석결과를 연구결과에 부당하게 강요해 역학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포시가 중요한 자료인 2차 교차분석자료를 폐기해 재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토양오염도 분석 등 용역의뢰 시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재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김포시가 주택가 인근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6개 사업장이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집단취락 지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포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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