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집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이후에도 찜질방 등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현재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에서의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3월28일 기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이 실시된 찜질방은 1,341개 소로, 이 중 38.4%에 해당하는 515개 소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지적사항은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 적재물 비치로 인한 기기 작동 방해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안이 중요한 96개 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는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난 2월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서도 찜질방 등이 밀폐된 공간에 있고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에도 화재 경보기를 꺼 놓거나 작동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으며, 습기로 인한 화재설비 부식 등 관리 불량이 다수 지적됐다.

특히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면서, “대진단 이후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투자확대, 점검과 단속, 문화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