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등 7건 처리

[동대문구=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4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등 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4월6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주 정 동대문구의장 등 17명의 구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는 ▷제27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다.
4월9일에는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현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 4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현수)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10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주정 동대문구의장은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동대문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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