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시내버스, 항공기 및 공항시설, 여객선 및 대합실 등에 대해 소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소독을 ‘언제, 어떻게 했다’고 대중에 알리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 이용자가 소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따라서 소독과 관련한 확인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3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수혁, 송옥주, 신창현, 원혜영, 이석현, 황희, 설훈, 조정식, 조경태 의원이 함께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청결한 시설 관리의 의무감과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 확인증 게시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소독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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