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독과점 업체의 가격 인상 꼼수 인정한 것” 비판

심상정 의원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남용 행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의 무혐의 처리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깔창 생리대 뒤에는 독과점 업체의 폭리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독과점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독과점 업체의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인상을 정당화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했으며,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를 규제하기는 곤란하며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품가격이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즉 독과점 업체의 가격변경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초의 독과점 가격 설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심 의원은 “깔창생리대 논란은 그 자체로 시장실패이며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는 시장실패 상황에서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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