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6월까지 13개 복지사업 1만 7천 가구 적정성 재검토

[전남=환경일보] 현용일 기자 = 전라남도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복지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수급자의 자격과 지원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사회보장급여 일제 확인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일제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13개 복지사업 1만 7천 가구 2만 8천 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조사한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소득․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24개 기관 77종의 소득·재산 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된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급여액을 재산정하는 등 수급 적정성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확인조사 결과 부적합한 가구로 판정될 경우 수급 자격을 중지하고, 소득․재산 은닉자로 판정될 경우 보장 비용을 즉시 환수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7만 3천553가구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확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7천44가구의 보장을 중지했고, 2천95가구로부터 5억 3천100만 원을 환수했다.

또한 부양 거부․기피․단절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재조사해 4천433가구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172억 6천6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보장 중지에 해당하나 꼭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시군생활보장위원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해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나윤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더욱 강화해 부적정 수급을 방지,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해나가겠다”며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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