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사고 이틀 뒤 또 위법, 경상북도 “환경의식 크게 결여”

[환경일보] 2013년 이후 수십 차례 환경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5일 영풍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을 명령했다. 조업정지 기간은 6월11부터 30일까지다.

지난 2월24일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수처리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가 고장나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폐수 70여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이후 40일에 한번 꼴 위반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행정기관에 사고를 신고하는 대신 포크레인을 낙동강천에 투입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주민이 행정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사항 6건을 적발했다. 당시 석포제련소 방류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가 검출돼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고 이틀 후인 2월26일에는 불소처리 공정 슬러지 제거 작업 도중 0.5톤의 폐수를 처리시설 방류구가 아닌 공장 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하다 점검반에 적발됐다.

경상북도는 “사고 이틀 후 중대 위반 행위를 한 것은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사고 이틀 후 중대 위반 행위를 한 것은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환경일보DB>

지난 2013년 이후 영풍석포제련소는 46건의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번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4개월 전인 2017년 10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경상북도, 특단의 대책 요구

영풍석포제련소는 이번에도 지역주민 생계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요구했지만 경상북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지금까지 관련 법 위반 행위 등을 볼 때 과징금 대체 시 앞으로 환경오염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향후 반드시 폐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댐 상류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환경관리협의회에는 영풍석포제련소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43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투자된 1333억원 중 8.9%인 119억원만 환경시설에 투자해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 20일 조업정지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행정소송 여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에 여러 차례 폐수를 방류한 석포제련소에 첫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환경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며 “환경법령 위반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