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처벌규정 강화 추진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환경일보]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지자체에 위임된 이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던 환경감시 업무를 정상화하고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배출허용기준초과(물환경보전법), 최종방류구 이외 폐수배출(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상북도는 지난 5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홍 위원장은 이번 처분을 계기로 영풍석포제련소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의 탈법적 환경오염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포제련소는 10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간 수많은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일삼아왔다”면서 “그럼에도 환경부와 경북도는 소극적 환경감시로 일관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2000년대 초반 환경감시 업무가 지자체 위임사무로 이관된 이후, 환경감시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석포제련소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근거리에서 유해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고 악취문제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최종 배출구(end of pipe) 중심의 낡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그간 석포제련소에 면죄부를 부여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 중인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과징금 부과체계 등 현행법이 기업이나 대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향후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연매출 약 1조원, 일일 영업이익 1억원에 육박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액은 9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부과액 기준이 20년간의 경제발전과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못해 경제적·실효적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며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매출액 대비 10%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준금액 또한 현행 일 300만원 수준에서 하루 매출액 대비 15%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필수적 조업정치 처분대상 또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3월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관리기준 위반, 일반폐기물처리기준 위반, 수질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등 대거 6건의 위반사항이 환경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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