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6일부터 5월1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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