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8 환경헌법 포럼 개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조명래)은 지난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L타워 2층 하모니홀에서 ‘제1차 2018 환경헌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환경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조명래)은 지난 3월 30일 서울 L타워 2층 하모니홀에서 ‘제1차 2018 환경헌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1987년에 이뤄진 마지막 개헌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발전한 환경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민 대상 심포지엄까지 총 3회 진행

2018 환경헌법포럼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1~2차 포럼은 정계·학계·종교계·사회단체·기업·지역·언론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포럼위원들이 주도하고, 마지막 3차 포럼은 전국민 대상 오픈심포지엄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차 포럼에서는 환경분야 개헌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강금실 포럼 공동대표(제55대 법무부 장관)는 인사말을 통해 “포럼 ‘지구와 사람’에서 생태 문명론 연구와 공동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포럼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전달하여 환경국가 구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포럼 공동대표(KEI 원장)는 “헌법과 사회 모두 친환경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므로, 개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구조, 제도, 시스템의 녹색화를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개헌 내용에 환경국가원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환경분야 개헌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주제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환경법률센터소장)의 발표와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 김영선 국회 환경전문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포럼위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환경국가원리 제시

“환경분야 개헌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발표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환경법률센터소장)는 “시대상황은 점차 지역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지구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기존 헌법은 권리중심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규범적 틀(Normative Framework)이 부재하므로, 그 규범적 틀로서 환경국가를 제안하고 싶고, 이러한 환경국가원리는 헌법 전문, 총강, 기본권 부분에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토론 세션에서는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이 국민개헌특위안과 대통령 발의안을 비교해 설명했고, 김영선 국회 환경전문위원이 헌정특위 활동경과를를 소개했다.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현재 특별위원회에서도 헌법전문에 명시돼 있는 ‘우리들의 자손’과 ‘미래 세대’에 대한 용어 사용에 이견이 있는 등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들은 환경과 미래 세대의 보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들이 조항에 명시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요의사결정권자와 국민 간의 인식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선 국회 환경전문위원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환경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쟁점과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자발적 참여 중요

종합토론에서는 포럼위원 모두가 환경분야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강제상 한국행정학회장은 “정부가 개헌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차량 2부제 실시 등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현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번 개헌에서 개발과 오염, 사회적 약자와 생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야 하며, 탑다운(Top-down) 방식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의사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돈 신부(서울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는 “한 국가의 문명관에 의해 헌법과 제도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환경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태 문명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는 “현재 헌법개헌은 생태와 여성 젠더의 이슈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 개정의 방향은 지구 정의와 젠더 정의의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재 많은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헌법 조항이 경제활동에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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