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개선명령이나 경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환경일보] 전국의 화력발전시설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력발전시설들이 대기환경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56건이었다.

이 중 39건은 당진화력발전소 등 석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발전소에서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배출해도 처벌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배출시설·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관리미비 등으로, 미세먼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들이 많았다.

반면 처벌 수준은 매우 약했다. 대부분 개선명령이나 경고였으며, 조업정지 사례를 제외하면 과태료도 최대 200만원에 그쳤다.

현행 대기환경법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위 5곳이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이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 생산물인 황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이 화력발전소”라며 “이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기준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