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환경일보] #MeToo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제까지는 유명인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들의 폭로와 법적 대응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은 쉽지 않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상담소인 ‘평등의전화’를 통해 들어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은 최근 5년(2013년에서 2017년) 사이 3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오는 10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미투를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희롱’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벼움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러나 대다수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후 곧바로 상담하는 대신, 참고 견디다 한계에 이르러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불안, 스트레스, 분노, 자책, 자존감 저하 등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장기적으로 위해를 입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72% 퇴사

‘잘릴까봐 두려워서’, ‘취직하기 어려운데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라’, ‘경력이 짧아 이직이 어려워’,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말하기 힘들어’, ‘내 나이에 어디 가서 이 월급 받을 수 있을까 싶어’와 같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등의 이유로 곧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다.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남녀관계 혹은 개인 문제로 간주하고 덮으려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특정 개인의 일탈적 행위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문제가 아니라 성별 권력관계에서 야기되는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로 여성의 평등권과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실제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후 현재 해당 직장에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는 28%에 불과하다.

퇴사한 72% 피해자 중 1개월 이내 퇴사는 57%, 3개월 이내 11%, 6개월 이내 14%로 답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82%가 6개월 이내 퇴사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불안, 스트레스, 분노, 자책, 자존감 저하 등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등 장기적으로 위해를 입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4년 새 2배 증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여성의 생존권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다.

그럼에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문제발생시 처리의 당사자인 기업과 이를 관리 감독하고 기업 내 해결되지 않은 사건 해결의 주체인 정부의 안이한 대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은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검찰 기소 건은 단지 9건에 불과하고, 시정조치도 대부분 행정종결(진정취하 또는 시정완료)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도점검 사업장 수는 2012년 1132건에서, 2016년 535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적발 사업장 비율도 2012년 42.4%에서 2016년 33.1%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해 11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사업주 의무가 강화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하고 사건 처리가 소홀하면 이제까지처럼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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