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연속 토론회’ 마무리 토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연속 토론회의 3번째 순서로 '발암물질 저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4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김민혜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유아용 물티슈 안전성 논란, 공기청정기 필터 살균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생활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독성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은 배출현황 및 저감계획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저감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실정이다.

축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인사말 하는 강병원 의원
인사말 하는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유제철 실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연속 토론회의 3번째 순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4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주체별 역할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과 환경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주체별 역할 제언’을 주제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과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화 추진 방향’을 주제로 TO21 이선우 본부장이 발제했다.

환경부는 2004년, 사업장별 공개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고 정보 시범공개를 시행하기도 했으나, 2009년에 실시된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반대에 부딪히게 됐으며, 기업체들이 원천자료를 축소해 제출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자발적 배출 저감 같은 본래의 공개 취지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2013년 불산 누출사고, 2011·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을 겪으면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생겼고, 시민사회의 의식도 높아졌다. 김신범 부소장은 “시민사회는 2013년 이후로 대응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이제 발암물질 배출 저감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슈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여러 사건을 겪으며 국민들은 지방정부가 화학사고 재난 대비 체계를 갖추고,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행동 매뉴얼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김 부소장은 지방정부는 예산 부족과 담당자 부재, 사업장 방문 조사 권한 미약 등으로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된 화관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통계누락 사업장 파악 ▷비상계획 수립 ▷배출저감 확인 등을 위한 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김신범 부소장은 주장했다. 또한 지방정부에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합리적 대화를 이끌어낼 것 ▷발암물질 배출 저감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자 역할 ▷발암물질의 대기 중 농도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각의 역할 잘 수행해야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화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TO21의 이선우 본부장

환경부의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TO21의 이선우 본부장은 배출저감 제도화 방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환경부와 지자체, 사업장,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 차원의 기술·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배출저감 계획의 타당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및 인증 전문 인력(저감플래너)을 양성할 것 ▷배출저감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재정적 지원방안 및 체계 구축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선우 본부장의 견해다.

사업장은 저감계획 작성 대상을 선정하고, 작성기준 및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선우 본부장은 특히 저감목표를 설정할 때는 사업장 취급 물질의 특성과 저감 기술의 적용 가능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과거 배출 및 저감 실적 등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공하고 공개하기에 앞서 정보제공 및 공개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공개 방법 또한 선택해야 한다. 저감계획서의 경우 공정정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많은 점이 고려돼야 하며, 따라서 제한적 범위의 공개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 이 본부장의 견해다.

이선우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배출저감 이행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사업장의 이행 방안을 안내하며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용 가능한 대안 마련해야

롯데케미칼 김학범 팀장

주제 발표 후에는 강병원 의원을 좌장으로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영훈 교수, 롯데케미칼 환경안전팀 김학범 팀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국장,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이 토론자로서 견해를 밝혔다.

롯데 케미칼 김학범 팀장은 “기업 역시 환경과 안전을 도외시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내용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석유화학의 경우, 화학공정이다 보니 원천기술 외 부수 반응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애로사항도 토로했다. 이어 “생산 단계에서 발암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 등은 기업 단독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국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국장은 “대안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또한 그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특히 “핵심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참여 증진”이라며 “입체적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서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해줄 것인지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권한 확보를 위한 법률적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자체 역시 지역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윤은상 국장의 설명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국가 통계에서 누락된 사업장이나 미 관리 사업장 문제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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