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불기소 처분, 항고 가능성 검토 제안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는 4월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하고 특조위 직제·시행령 진행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위원장 최예용)도 열렸다. 회의에서는 ①옥시레켓벤키저의 폐손상 1·2차 1·2단계 피해자 배상관련 사실 확인 및 의견청취와 ②공정거래위원회의 SK케미칼 및 애경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위반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피해자들은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준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협상패널 구성 시 피해자와 옥시 양측이 동의하는 전문가로 구성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공정위 항고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2013년 4월2일 확보한 제품이 정상적인 판매품이 아니고 구석에서 찾은 물건’이라는 표현을 적시했는데, 당시 구석이 아닌 판매대에서 팔리고 있는 다른 물건이 있었다면 검찰의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지 공정위가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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