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위법, 미세먼지 측정·관리 불가능은 어불성설

화력발전소는 석탄, 중유 등을 연료로 발생시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설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화력발전시설들이 대기환경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56건이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 중 39건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발전소에서 적발됐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배출·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관리미비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부추기는 사례들이 많았다.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은 환경의식 부재와 더불어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 처벌이라는 것이 대부분 개선명령이나 경고였으며, 조업정지 사례를 제외하면 과태료도 최대 200만원에 그쳤다.

몇 대 맞고 버티는 것이 더 이익인 상황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 법을 준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위 다섯 곳이 모두 석탄 화력발전소이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 생산물인 황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이 화력발전소다.

당연히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화력발전소가 뿜어내는 미세먼지의 양은 많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또 심각한 것은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미세먼지 데이터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개 화력발전소 굴뚝에는 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한 곳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굴뚝에서 측정되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총부유먼지(TSP) 배출량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 전부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알 수 없어 정부는 2017년 기준 33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만8318톤으로 추산할 뿐이다.

이 양은 2014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2만4109톤의 8.7%, 발전부문 배출량 4만350톤의 15.2%에 해당한다. 정부는 내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장치 개발과정에서 지난해 화력발전소 11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수동 측정했더니 400~4800㎍/S㎥의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왔다. 최근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35㎍/㎥의 11~137배에 이르는 수치다.

당연한 일이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 오랜 세월 화력발전소는 위법을 반복하고 측정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왔다.

더 이상은 안된다. 이런 걸 서둘러 바로 잡지 않는다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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