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일반 화물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27종에 대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제조업 공정에 이은 두번째로 많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 48만7318대를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은 연간 5만1355톤에 달한다. 날마다 전국 배출량의 16%인 140여톤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셈이다.

이는 제조업 연소 공정(199톤/일, 22%)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경유차(96톤/일, 11%)보다도 많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레미콘트럭·펌프카)에 대해서 정기검사만 실시되고 있을 뿐, 나머지 건설기계는 배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높은 배출량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건설기계에 대한 정밀검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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