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판정자 5명 특별 구제 심의‧의결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4월12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상당지원 등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이번 8차 회의에서 폐질환 3단계 판정자 중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규로 신청한 6명 중 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며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 총 7가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자료제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3차 회의(2017.9.11)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폐질환 3단계 판정자 총 124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약 27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중 장의비 지원을 신청한 1명의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장의비 지급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