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시기를 맞이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약 30명을 포함한 단속반을 조직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채취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특용수 등 임산물의 굴⋅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지 또는 연접하여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이다.

동부지방산림청관계자는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인터넷 카페, 네이버 등을 통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모집산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을 불법채취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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