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149개 현장 작업 중지, 근원적 안전 확보 후 작업 재개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월19일부터 3월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91개소에 대해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해,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시설물 안전 등 해빙기에 취약한 공사장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중점점검했다.

감독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경기도 시흥의 도서관 신축공사의 경우 손상·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아 붕괴위험이 발견돼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장의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 명령과 함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또한 부산시 부산진구의 병원 증축공사장은 거푸집 동바리 연결 불량,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어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아울러 인천시 남동구의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은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반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감전위험에 노출돼 작업을 전면중지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고용노동부는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해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개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21억6천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 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해 개선토록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건설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두 달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현장소장 교육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통하여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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