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고 의무 및 미준수 시 처벌규정 마련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최근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페트병 1만2423개 제품 중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해 심의를 받은 제품은 11개 제품에 불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포장재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시중에 유통된 페트병 1만2423개 제품 중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해 심의를 받은 제품은 11개 제품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페트병의 0.09%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보고하거나, 공무원이 관련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인데 현행법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지키는지 파악하고, 위반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재를 만들어 재활용이 촉진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의 인식부족, 평가 담당인력 부족, 처벌규정 부재, 인센티브 유인책 부족 등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표류되고 있다”며 담당 인력 증원, 신규 포장재 등급심사 의무화, 기준 미준수 시 제재조항 마련, 재활용 등급별 분담금 차등화,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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