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크레인 사고 이제 그만!_건설현장 안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2012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30명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눈 앞에 보이는 화려한 건축물과 도시 전경 이면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크레인 사고 이제 그만!_건설현장 안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는 건설현장 인명 피해 방지 대책 모색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과 건축물 화재 안전을 위한 연속 기획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임종성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시민안전센터가 주관해 진행됐다.

본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설사 다단계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 초래

2016년, 건설업 분야 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율이 1.58%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 대비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같은 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969명 중 건설업 사망자 수는 49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올해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점차 고층화·대형화·기계화되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각지대는 고질적인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건설사들이 크레인 조종원을 직접 고용하고 장비 중기사업도 운영하는 등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타워크레인 관리를 해 왔다. 타워크레인 전문 임대 업체도 국내에 30여 곳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진 후 건설사 소속 중기사업소가 해체되기 시작하고 장비를 임대하는 아웃소싱이 증가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종국 경실련 국책감시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위험의 외주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종국 경실련 국책감시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

허술한 타워크레인 관리 제도 실태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업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임대·설치·해체·A/S 등이 모두 별도의 하도급으로 이뤄진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사업이다 보니 간단한 교육 이수만 하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경남지역에서는 무허가 타워크레인 교육원의 허술한 자격증 교육 실태가 보도돼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도 있다.

잇따른 사고에 대해 장비 임대사들은 십수 년째 제자리 걸음중인 저가의 임대료 문제를 꼽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부품 하나 교환에도 수백만 원을 훌쩍 넘겨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영세한 임대사들이 장비 유지 관리에 투자를 잘 하지 않고 있으며 고장 및 사고 발생 때에만 임기응변식으로 수리를 하며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내 타워크레인 등록시, 서류검토만 할 뿐 제작증명서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중고 수입장비를 신형 장비로 둔갑해 국내로 수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분리발주제’ 도입해 장비 직접계약 해야

박 위원장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조종원 및 작업자 과실로만 치부하기에는 정부와 건설사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법은 사고 관련 원청에 대한 책임은 줄이고 작업행위 당사자(임대사, 조종원, 신호수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 작업의 외주화, 즉 다단계 하청이 국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의 최대형량은 ‘벌금’ 뿐이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사고를 포함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 장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고용을 통한 기능 인력의 숙련도 교육 및 상시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분리발주제’를 도입해 타워크레인 장비 등의 임대계약을 발주처와 직접 계약,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장비 검사 강화·미검증 중국장비 단속 철저 등 주체별 책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건설노조 정책국장 공인노무사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이승현 건설노조 정책국장 공인노무사는 최근 5년간 건설기계 사고원인에는 기계적인 결함(66건, 9.5%)보다 관리적 원인(406건, 58.6%)과 교육적 원인(221건, 31.9%)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원청에 책임성 조항이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적하며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고 건설기계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하도급 특성상 안전사고 관련 상호 책임 회피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 가운데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을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부와 원청의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작년 한 해, 타워크레인 사고로만 19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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